체류 기간만이 아닙니다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체류 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족이 국내에 있는지, 주된 자산과 직업이 어디에 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긴 소득만 과세됩니다. 해외 소득이 큰 사람에게는 이 구분이 결정적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간 국내 체류 일수
- 가족의 거주지
- 주된 자산과 직업의 소재
- 해외 체류 목적과 기간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세조약의 판단 기준으로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정합니다. 해외 근무나 이민을 계획한다면 시점과 함께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요소 | 거주자 경향 | 비거주자 경향 |
|---|---|---|
| 체류 | 장기 국내 | 장기 해외 |
| 가족 | 국내 거주 | 해외 거주 |
| 자산 | 국내 중심 | 해외 중심 |
| 과세 | 전 세계 소득 | 국내 원천 |
해외 지사에 3년 파견되며 가족도 함께 이주했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류와 생활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