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부터 시작합니다
법인을 정리하려면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해산 등기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달리 등기 절차가 들어갑니다. 비용과 기간이 들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청산 과정이 있습니다
해산 후에는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채권자에게 알리고 신고를 받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남은 재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산이 끝나면 종결 등기를 합니다.
-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
- 해산 등기와 채권자 보호 절차
- 재산 처분과 채무 변제
-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
세무 신고가 함께 따라옵니다
해산 시점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청산 과정의 소득 신고, 부가세 정리 신고가 각각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등기만 끝내고 세무 신고를 빠뜨리면 문제가 남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내용 | 결과 |
|---|---|---|
| 해산 | 결의와 등기 | 청산인 선임 |
| 청산 | 재산·채무 정리 | 채권자 절차 |
| 분배 | 잔여재산 | 주주 분배 |
| 종결 | 종결 등기 | 법인 소멸 |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해산 결의와 등기를 거쳐 청산 절차를 밟고, 각 단계의 세무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