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 개인 사업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와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절차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 문제가 생기므로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정리 신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전환일을 기준으로 거래를 나누어야 하므로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에도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 전환 방식과 자산 이전 범위
-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폐업과 정리 신고
- 거래처·계약 명의 변경
제도 적용을 확인하세요
법인 전환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창업 관련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환 자체에 적용되는 과세 이연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 전에 요건을 확인하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확인 | 주의 |
|---|---|---|
| 방식 | 양수 또는 현물출자 | 절차와 비용 |
| 자산 | 이전 범위 | 취득세 등 |
| 신고 | 설립과 폐업 | 날짜 기준 |
| 제도 | 적용 가능성 | 창업 요건 |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던 매장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자산 이전 방식을 정하고, 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 폐업과 법인 개시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