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가만히 있어도 의무가 생깁니다
영업을 하지 않아도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같은 의무가 매년 돌아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누적됩니다. 임원 임기가 끝나면 변경 등기도 해야 합니다.
미루면 비용이 커집니다
신고 누락은 가산세로, 등기 지연은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몇 년이 지나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금액이 커지고 자료도 부족해집니다. 영업을 멈춘 시점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저렴합니다.
- 최근 신고 이력과 누락 여부
- 임원 임기와 등기 상태
- 보유 자산과 채무
- 정리 또는 휴업 방향
방향을 정하세요
다시 쓸 계획이 있다면 신고 의무를 지키면서 유지하고, 계획이 없다면 해산과 청산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에도 비용이 들지만 방치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이나 채무가 남아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방치 시 | 대응 |
|---|---|---|
| 세무 신고 | 무신고 누적 | 기한 후 신고 |
| 등기 | 과태료 | 변경 등기 |
| 자산 | 관리 공백 | 처분 또는 보관 |
| 방향 | 비용 증가 | 정리 또는 유지 |
2년간 영업하지 않은 법인이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누락된 신고를 정리하고, 계속 쓸 계획이 없다면 해산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