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에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거기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손실이 났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취득가액이 핵심입니다
몇십 년 전에 취득했다면 당시 계약서가 지금의 세금을 정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정해진 방법으로 추정하게 되고 실제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중개 수수료, 자본적 지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양도가액과 계약서
-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
- 필요경비 증빙
- 보유 기간과 공제 요건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양도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그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일정을 적어두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내용 | 자료 |
|---|---|---|
| 양도가액 | 매도 금액 | 매매계약서 |
| 취득가액 | 취득 금액 | 취득 계약서 |
| 필요경비 | 취득·개량 비용 | 영수증 |
| 공제 | 보유 기간 등 | 요건 확인 |
5억에 취득해 8억에 양도했고 중개 수수료와 공사비가 3천만 원이라면, 차익은 2억 7천만 원에서 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