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금액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금액을 씁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기준시가 변동을 이용해 환산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산 결과가 실제보다 낮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복원을 먼저 시도하세요
등기부등본, 과거 취득세 납부 기록, 금융기관 거래 내역, 중개업소 기록으로 일부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관한 서류나 과거 세무 신고 자료도 단서가 됩니다. 포기하기 전에 찾아보세요.
-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 등기부와 취득세 기록
- 금융 거래 내역
- 자본적 지출 증빙
지금부터 보관하세요
앞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계약서와 모든 부대비용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보관하세요. 중개 수수료와 공사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몇십 년 뒤에 쓰일 자료이므로 스캔해 백업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상황 | 적용 | 영향 |
|---|---|---|
| 계약서 있음 | 실제 가액 | 정확 |
| 일부 자료 | 복원 후 적용 | 유리할 수 있음 |
| 자료 없음 | 환산 적용 | 불리할 수 있음 |
| 경비 증빙 없음 | 인정 제한 | 세액 증가 |
20년 전 취득한 상가의 계약서가 없다면 등기부와 당시 취득세 기록을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환산 방법이 적용되어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