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해서 봅니다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주택과 토지를 구분해 각각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만큼 계산됩니다.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준 금액과 세율, 공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다른 세목보다 변경이 잦았습니다. 몇 년 전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개인별 보유 부동산 현황
- 공시가격 합계
- 적용 기준과 공제
- 고지 내용과 납부 일정
명의 구조가 영향을 줍니다
사람별로 합산하므로 명의를 나누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바꾸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생깁니다. 보유세만 보고 명의를 옮기면 전체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함께 계산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기준 | 확인 |
|---|---|---|
| 합산 | 개인별 | 보유 현황 |
| 구분 | 주택·토지 | 유형별 |
| 기준 | 공시가격 | 연도별 안내 |
| 명의 | 사람별 계산 | 변경 비용 |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사람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명의를 옮겨 보유세를 줄이려면 취득세와 증여세까지 더해 비교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