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거래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고 임대인에게도 부담이 생깁니다.
발급 시점을 정하세요
월세는 약정된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불인지 후불인지, 매달 몇 일에 발급할지 정해 두면 혼동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달에는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과 과세유형
- 월세 발급 시점과 금액
- 관리비 항목별 구분
- 보증금 간주 계산
관리비를 나누세요
건물 관리 용역의 대가와 전기·수도 사용분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금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한 줄로 청구하면 전체가 임대 대가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명세로 청구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급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처리 | 서류 |
|---|---|---|
| 월세 | 과세 | 세금계산서 |
| 관리 용역 | 과세 | 세금계산서 |
| 전기·수도 대납 | 항목 구분 | 명세서 |
| 보증금 | 간주 계산 | 계약서 |
월세 200만 원에 관리비 30만 원을 받는다면 두 항목을 구분해 청구하고, 전기 요금 대납분은 명세로 분리해 처리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