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지출을 버리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전에 쓴 임차료, 공사비, 비품 구입비가 적지 않습니다. 개업일과의 관계에 따라 비용이나 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증빙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므로, 준비 단계의 영수증부터 모아두세요.
기간이 짧은 첫해의 특징
9월에 개업했다면 그 해 사업 기간은 4개월입니다. 수입이 적고 초기 투자로 비용이 커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손은 이후 처리와 연결되므로 장부로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실적이 없어 첫해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과 등록일 확인
- 개업 전 지출 증빙
- 초기 투자 자산 목록
- 첫해 결손 여부
첫해에 틀을 만들어 두세요
계좌와 카드를 분리하고, 자산 대장과 장부 양식을 정하고, 증빙 보관 방식을 정하는 작업을 첫해에 해두면 이후 몇 년이 편합니다. 반대로 첫해를 뒤섞어 두면 매년 같은 혼란이 반복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첫해 특징 | 해야 할 일 |
|---|---|---|
| 수입 | 기간 짧아 적음 | 기간 기준 집계 |
| 비용 | 초기 투자 큼 | 자산·비용 구분 |
| 중간예납 | 보통 해당 없음 | 다음 해 대비 |
| 자료 체계 | 처음 만듦 | 계좌·대장 정비 |
10월에 개업하며 8월에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9월에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그 지출의 처리 범위를 개업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