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신고는 별개입니다
폐업 신고로 사업자등록은 정리되지만, 그 해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신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 기간이 짧아도 수입과 비용을 집계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남은 자산과 재고를 정리합니다
폐업 시점에 남은 설비나 재고를 매각했는지, 폐기했는지, 개인이 가져갔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매각했다면 처분 손익이 생기고, 폐기했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료 없이 사라진 항목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폐업일과 사업 기간
- 기간 내 수입과 비용
- 잔존 자산·재고의 처리
- 다른 소득과의 합산
그 해의 다른 소득도 함께 봅니다
폐업 후 취업했다면 근로소득이 생기고, 퇴직금이나 임대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합산해 계산하므로 사업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예상이 어긋납니다. 폐업으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소득과의 관계도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처리 | 자료 |
|---|---|---|
| 사업 기간 소득 | 수입−비용 계산 | 장부, 증빙 |
| 자산 매각 | 처분 손익 | 매각 계약서 |
| 자산 폐기 | 폐기 기록 | 폐기 명세, 사진 |
| 개인 전용 | 가액 기록 | 전용 시점 기록 |
8월에 폐업하고 10월에 취업했다면 1~8월 사업소득과 10~12월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폐업 시점의 재고 처리 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