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도 신고해야 남습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면 신고를 통해 그 사실을 기록해야 이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다음 해에 이익이 났을 때 손실을 쓸 수 없습니다.
같은 해의 다른 소득과 통산합니다
사업 손실은 같은 해의 다른 소득과 일정 범위에서 통산될 수 있습니다. 통산 후에도 남는 금액은 이후 연도로 이월해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사업 손실 금액
- 다른 소득과의 통산 결과
- 이월되는 결손금 잔액
- 이월 가능 기간
장부가 전제 조건입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실이 예상되는 해에는 특히 장부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증빙을 꼼꼼히 모으면 손실 금액 자체도 정확해집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내용 | 필요 |
|---|---|---|
| 손실 확정 | 수입−비용 | 장부와 증빙 |
| 통산 | 다른 소득과 상계 | 소득 자료 |
| 이월 | 잔액 기록 | 전년 신고서 |
| 사용 | 이후 이익과 상계 | 이월 내역 |
개업 첫해에 2천만 원 손실이 났다면 신고로 결손금을 확정해 둡니다. 다음 해에 이익이 생기면 이월된 금액을 공제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