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묶음이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선적 또는 발송 증빙, 외화 입금 내역이 기본 묶음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지면 거래 사실과 금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영세율 적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래 형태별로 다릅니다
직접 수출과 중계무역, 위탁가공, 용역 제공은 각각 다른 서류를 요구합니다. 용역은 물건이 나가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용역 제공 내용, 외화 입금이 핵심이 됩니다. 신고 안내에서 첨부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 수출신고필증과 신고번호
- 인보이스와 계약서
- 선적·발송 증빙
- 외화 입금 내역과 환율
거래별로 묶으세요
수출 건이 많으면 서류가 섞이기 쉽습니다. 거래별 폴더를 만들어 한 건의 서류를 함께 보관하면 확인 요청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 파일로 관리하고 월별 집계표와 연결해 두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서류 | 내용 | 용도 |
|---|---|---|
| 수출신고필증 | 품목과 금액 | 영세율 근거 |
| 인보이스 | 거래 조건 | 금액 확인 |
| 선적 서류 | 발송 사실 | 실제 수출 |
| 입금 내역 | 외화 수령 | 대금 확인 |
한 건의 수출에 대해 신고필증, 인보이스, 선적 서류, 입금 내역을 한 폴더에 묶어두면 영세율 적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