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에서 먼저 냅니다
물품을 수입하면 통관 단계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받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국내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형식이 다르지만 역할은 같습니다.
명의를 확인하세요
통관 대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수입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내 사업자등록번호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가 다르면 공제가 막힙니다. 통관 전에 서류 명의를 확인하세요.
- 수입세금계산서와 명의
- 관세와 부가세 구분
- 통관 수수료와 운송비
- 납부 내역과 영수증
항목을 나누세요
통관 비용 청구서에는 관세, 부가세, 통관 수수료, 운송비가 섞여 있습니다. 부가세만 매입세액 검토 대상이고 나머지는 원가나 비용입니다. 한 덩어리로 기록하면 공제 금액이 틀어집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성격 | 처리 |
|---|---|---|
| 수입 부가세 | 세액 | 매입세액 공제 |
| 관세 | 세금 | 원가 또는 비용 |
| 통관 수수료 | 용역 | 비용 |
| 운송비 | 용역 | 비용, 영세율 확인 |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와 통관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항목만 떼어 매입 자료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원가와 비용으로 나눕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