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은 물건을 개인이 쓰면 조정이 생깁니다
사업을 위해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을 개인 용도로 돌려쓰면, 일정한 경우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상품을 가정에서 소비하거나 사업용 장비를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록이 없는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시점과 금액을 정해 적어두세요
전용한 날짜, 품목, 수량, 당시 가치를 기록하면 처리 근거가 생깁니다. 자산이라면 취득 시점부터 경과한 기간도 함께 적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짧게 끝납니다.
- 전용 품목과 수량
- 전용 날짜
-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
- 매입 시 공제 여부
대표자 사용은 특히 분명하게
개인사업자 본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사업용 자산을 쓰는 경우는 확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업무용과 개인용을 나누어 쓴다면 사용 비율의 근거를 남기세요.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 사용이 별도의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상황 | 처리 방향 | 기록 |
|---|---|---|
| 상품 가정 소비 | 공급으로 볼 수 있음 | 품목, 수량, 날짜 |
| 장비 개인 사용 | 사용 비율 검토 | 사용 장소와 기간 |
| 차량 사적 이용 | 비용·공제 모두 영향 | 운행 기록 |
| 폐기 | 폐기 사실 기록 | 폐기 명세, 사진 |
판매용 가전을 대표자 집에서 사용하기로 했다면, 전용 시점의 가치와 날짜를 기록하고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재고에서 그냥 빼면 수량 차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