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거래가 단순한지 먼저 봅니다
매출 경로가 한두 개이고 매입 건수가 적다면 직접 신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여러 곳이고 과세와 면세가 섞이거나 직원이 있다면 판단할 지점이 늘어납니다.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세요.
맡기더라도 자료는 내가 만듭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면 신고 작성과 검토를 맡길 수 있지만, 매출 경로별 자료와 비용 증빙을 모으는 일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자료가 늦으면 신고도 급해집니다. 매달 자료를 넘기는 날짜를 정해두면 양쪽 모두 편해집니다.
- 매출 경로 수와 월 거래 건수
- 과세·면세 혼재 여부
- 직원과 급여 업무 유무
- 자료 정리에 쓸 수 있는 시간
비용은 1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신고 한 건의 수수료만 보면 비교가 어긋납니다. 월 기장료가 있는 계약인지, 신고 때만 의뢰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연간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외에 소득세나 원천세까지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방식 | 적합한 상황 | 주의할 점 |
|---|---|---|
| 직접 신고 | 단순 거래, 소규모 | 판단 지점 학습 필요 |
| 신고만 의뢰 | 거래는 단순, 시간 부족 | 자료 정리 범위 합의 |
| 월 기장 계약 | 거래 많음, 직원 있음 | 연간 총비용 확인 |
| 혼합 | 성수기만 의뢰 | 업무 경계 명시 |
자사몰과 오픈마켓 두 곳, 직원 두 명이 있는 사업이라면 매달 확인할 항목이 많아 기장 계약이 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처 한 곳에 월 몇 건만 납품한다면 직접 신고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