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을 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실질이 대가에 해당한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목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
위약금인지 추가 대가인지 계약서와 합의서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히 적어두면 처리가 분명해집니다. 구두 합의만 있으면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지급 사유와 명목
- 계약서와 합의 문서
- 대가성 여부 판단
- 소득세·법인세 처리
소득 처리도 확인하세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수익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쪽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각각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부가세 | 소득세 |
|---|---|---|
| 손해배상 | 대상 아닐 수 있음 | 수익 검토 |
| 추가 대가 | 과세 가능 | 매출 |
| 지급 | 성격 확인 | 비용 검토 |
| 문서 | 합의서 | 근거 |
거래처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받았다면 합의서에 성격을 명확히 적고,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를 각각 확인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