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두 번 있습니다
내 상품을 주고 상대의 상품을 받는 교환은 두 개의 공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각자 공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상계했다고 공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교환 거래는 금액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고 근거를 남기세요. 양쪽 금액이 다르면 차액의 처리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금액과 조건을 적어두면 분명해집니다.
- 교환 대상과 수량
- 각자 공급 금액과 시가
- 세금계산서 상호 발급
- 차액 정산 방법
용역 교환도 같습니다
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상계하는 경우도 각자 공급한 것입니다. 광고를 서로 해주거나 공간을 서로 쓰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금액을 정해 발급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처리 | 서류 |
|---|---|---|
| 내 공급 | 매출 | 발급 |
| 상대 공급 | 매입 | 수취 |
| 금액 | 시가 기준 | 근거 기록 |
| 차액 | 정산 | 계약서 |
우리 제품과 상대 회사의 서비스를 교환했다면 각자 금액을 정해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하고 산정 근거를 보관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