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가가 아닙니다
화재나 사고로 받은 손해보험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수익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구분해 생각하세요.
각각 기록하세요
손실로 처리한 금액과 받은 보험금을 각각 기록해야 손익이 맞습니다. 보험금으로 수리했다면 수리비와 보험금을 따로 적습니다. 상계해 기록하면 금액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 사고 내용과 손실 금액
- 수령한 보험금과 시기
- 수리비와 매입세액
- 자산 손실과 처분 기록
수리비 매입세액을 확인하세요
보험금으로 수리했더라도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 검토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세요. 자산이 멸실되었다면 장부에서 정리하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부가세 | 소득세 |
|---|---|---|
| 보험금 | 과세 대상 아님 | 수익 검토 |
| 손실 | 해당 없음 | 손실 반영 |
| 수리비 | 매입세액 검토 | 비용 |
| 자산 멸실 | 정리 | 처분 처리 |
화재로 설비가 손실되어 보험금을 받았다면 손실과 보험금을 각각 기록하고, 수리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검토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