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줘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매입한 물건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일정한 경우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매입할 때 공제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목적으로 배포하는 소액 판촉물은 다르게 다루어지는 범위가 있습니다.
대상과 목적을 적어두세요
같은 물건이라도 거래처에 선물로 주었는지,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홍보용으로 배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량과 단가, 지급 대상 범위를 기록해 두면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전부 같은 성격으로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
- 품목과 단가, 수량
- 지급 대상과 범위
- 지급 목적과 기간
- 매입 시 공제 여부
직원에게 주는 것은 또 다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쟁점이 생깁니다. 명절 선물처럼 반복되는 지급은 기준을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제공 대상 | 성격 | 확인 사항 |
|---|---|---|
| 불특정 다수 | 광고선전물 범위 검토 | 단가와 배포 방식 |
| 거래처 | 접대 성격 가능 | 대상과 목적 기록 |
| 직원 | 복리후생 또는 급여 | 지급 기준과 금액 |
| 이벤트 당첨자 | 판촉 성격 | 응모 조건과 명단 |
매장 방문 고객 전원에게 로고가 인쇄된 소형 판촉물을 나누어 주었다면 광고선전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 고가 선물을 보냈다면 접대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