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매입해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 사업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시 남은 재고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간주공급으로 처리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 시점의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전용 또는 무상 제공 유형
- 전용 시점과 수량
- 기준 금액과 산정 방법
- 매입 시 공제 여부
기록이 설명을 대신합니다
재고가 줄었는데 매출도 없고 기록도 없으면 매출 누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용이나 폐기 사실을 날짜와 수량으로 기록하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남기면 더 분명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유형 | 처리 | 기록 |
|---|---|---|
| 면세 전용 | 간주공급 | 전용 내역 |
| 개인 소비 | 간주공급 | 수량과 시가 |
| 무상 제공 | 유형 확인 | 대상과 목적 |
| 폐업 재고 | 정리 신고 | 재고 명세 |
판매용 가전을 대표자 집에서 쓰기로 했다면 전용 시점의 수량과 시가를 기록하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