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발행되고 그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에 속수무책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납품 확인 자료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록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거래할 때부터 이체로 지급하는 습관이 결국 도움이 됩니다.
- 공급자의 발급 거부 사실
- 거래 사실 입증 자료
- 신청 기한과 절차
- 확인 결과와 발행
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요청 기록을 남기고 바로 제도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처리 | 자료 |
|---|---|---|
| 요청 | 발급 요청과 거부 | 메일 기록 |
| 준비 | 거래 입증 | 계약·이체 |
| 신청 | 세무서 신청 | 신청 서류 |
| 발행 | 확인 후 발행 | 발행 결과 |
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이체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거래 자료를 갖춰 매입자발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