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출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면 부담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있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파산이나 회생, 소멸시효 완성처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회수 노력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청구서 발송, 독촉, 내용증명, 법적 절차 같은 과정이 남아 있으면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 없이 시간만 지났다면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미수금이 생긴 시점부터 조치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 청구와 독촉 기록
- 거래처 상태 관련 공적 자료
- 법적 절차 진행 서류
기한을 넘기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므로, 상황이 생기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대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그에 맞추어 다시 반영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상황 | 공제 검토 | 필요 자료 |
|---|---|---|
| 연락 지연 | 대상 아님 | 독촉 기록 유지 |
| 거래처 파산·회생 | 검토 가능 | 법원 관련 서류 |
| 소멸시효 완성 | 검토 가능 | 거래일과 청구 기록 |
| 일부 회수 | 회수분 재반영 | 입금 내역 |
거래처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권 일부만 인정되었다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과 채권 신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