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가 됩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실적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절차가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끝나므로, 미루지 말고 기한 안에 접수하세요.
매입만 있다면 더더욱 신고하세요
매출은 없지만 임차료나 설비 매입이 있었다면 매입세액이 남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신고를 통해 자료를 쌓아두는 편이 이후 환급이나 비용 처리에 유리합니다.
- 해당 기간 매출 유무 확인
- 임차료·공과금 등 매입 자료
- 무실적 또는 매입만 있는 신고 선택
- 접수 결과 보관
쉬는 기간이 길면 상태를 정리하세요
당분간 영업할 계획이 없다면 휴업 신고를 검토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뜻이 없다면 폐업이 맞습니다. 등록만 남겨두고 신고를 계속 빠뜨리면 자료가 누적됩니다. 상태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안내문도 줄어듭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상황 | 필요한 처리 | 유의점 |
|---|---|---|
| 매출·매입 모두 없음 | 무실적 신고 | 기한 준수 |
| 매입만 있음 | 매입 반영 신고 | 증빙 보관 |
| 장기 휴업 예정 | 휴업 신고 검토 | 재개 시 절차 확인 |
| 사업 종료 | 폐업 신고 | 정리 신고 별도 |
매장 이전 준비로 두 달간 영업을 멈춘 기간에도 임차료가 발생했다면, 무실적이 아니라 매입이 있는 신고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과 세금계산서를 챙겨 두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