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종류를 함께 보세요
사업과 관련된 공제·감면과 개인 사정에 따른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모두 있습니다. 사업 쪽만 챕기고 인적공제나 연금계좌를 빠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목록을 만들어 한 번에 점검하세요.
발급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연금계좌 납입 증명, 공제 부금 납입 증명은 발급 요청이 필요합니다. 조회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4월에 목록을 확인해 미리 신청하세요.
- 인적공제와 가족 요건
- 보험·의료·교육 자료
- 연금계좌와 공제 부금
- 사업 관련 공제·감면
놓쳤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과거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당시 요건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남은 연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구분 | 항목 | 자료 |
|---|---|---|
| 인적 | 가족 공제 | 가족관계 |
| 지출 | 보험·의료·교육 | 증명서 |
| 납입 | 연금·공제부금 | 납입 증명 |
| 사업 | 공제·감면 | 요건 자료 |
4월에 공제 목록을 점검하면서 기부금영수증과 연금계좌 납입 증명서를 미리 신청하면 5월에는 입력만 남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