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요 일정은 부가세 1월과 7월, 종합소득세 5월, 중간예납 11월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매월 10일 원천세와 보험 신고가 더해집니다. 면세 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가 들어갑니다. 내 사업에 해당하는 항목만 적으면 됩니다.
준비 시작일을 함께 적으세요
기한만 적으면 당일에 몰립니다. 기한 1~2주 전을 자료 정리 시작일로 적어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거래처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해 더 앞으로 잡아도 좋습니다.
- 해당하는 신고 항목
- 기한과 준비 시작일
- 납부 금액 적립 일정
- 서류 발급 신청 시기
알림을 걸어두세요
달력 앱에 반복 일정과 사전 알림을 설정하면 대부분의 기한 누락이 예방됩니다. 기한을 놓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설정하면 매년 작동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시기 | 일정 | 대상 |
|---|---|---|
| 매월 10일 | 원천세·보험 | 직원 있는 사업장 |
| 1월·7월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사업자 |
| 2월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 5월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
달력에 1월과 7월 25일, 5월 31일, 11월 말을 반복 일정으로 넣고 각각 2주 전에 자료 정리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