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빌려주는지 봅니다
주차 시설이나 창고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토지 자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도와 조건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빌려주는지 분명히 적어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형태를 구분하세요
월정액 계약, 시간제 이용, 위탁 운영이 각각 다릅니다. 위탁 운영이라면 내가 받는 것이 임대료인지 운영 수익 배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운영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임대 대상과 계약 형태
- 월정액·시간제 구분
- 위탁 운영 여부와 정산
-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기록을 남기세요
이용자가 자주 바뀌는 사업이라 매출 기록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무인 정산기나 결제 자료를 월별로 집계하고 현금 수거 내역을 기록하세요. 계약 이용자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관리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형태 | 과세 | 자료 |
|---|---|---|
| 시설 이용료 | 과세 | 결제 집계 |
| 월정액 계약 | 과세 | 계약서 |
| 토지 임대 | 조건 확인 | 계약서 |
| 위탁 운영 | 정산 구조 | 운영 계약 |
주차장을 월정액과 시간제로 함께 운영한다면 두 매출을 구분해 집계하고 정산기 자료와 통장 입금을 대조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