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원천세는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근무한 달이 아니라 지급한 달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함께 처리하고,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납부합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급여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급여 외에도 프리랜서 용역 대금, 일용근로 지급액, 기타소득, 퇴직금 같은 지급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밖으로 나간 지급을 소득 종류별로 모아 한 장의 신고서에 담는 구조입니다. 한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급여대장과 지급 내역
- 프리랜서 용역 지급과 원천세
- 일용근로 지급액
- 기타소득·퇴직소득 지급
떼어 둔 돈을 따로 두세요
원천징수한 세액은 직원 몫에서 떼어 보관하는 돈입니다. 운영 자금과 섞이면 납부 시점에 자금이 비어 미납으로 이어집니다. 급여 지급일에 공제한 세액만큼 별도 계좌로 옮기는 습관이 가장 간단한 예방책입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지급 종류 | 신고 구분 | 기한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지급 다음 달 10일 |
| 사업소득(프리랜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 지급 다음 달 10일 |
| 일용근로 | 일용근로 신고 | 지급 다음 달 10일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원천징수 | 지급 다음 달 10일 |
3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4월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같은 3월에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그 건도 같은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