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일정 수 이하인 사업장은 원천세를 매달 대신 반기에 한 번씩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과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해마다 확인하세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반기 납부가 시작됩니다. 중간에 인원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적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감안하세요.
- 상시 고용 인원 산정
- 신청 기간과 방법
- 승인 여부 확인
- 인원 변동 시 처리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커집니다
신고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6개월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납부 시점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매달 공제한 세액을 별도 계좌에 모아두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다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구분 | 매월 납부 | 반기 납부 |
|---|---|---|
| 신고 횟수 | 연 12회 | 연 2회 |
| 납부 금액 | 매달 소액 | 반기마다 합산 |
| 적용 | 기본 | 신청·승인 필요 |
| 자금 관리 | 분산 | 집중 대비 필요 |
직원 두 명인 사업장이 반기 납부를 승인받으면 7월과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매달 공제한 세액을 따로 모아두지 않으면 납부 시점에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