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법정 공제와 합의 공제의 구분과 한도입니다.

분류 폴더와 클립으로 영수증을 정리한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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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억할 것

  • 법정 공제 외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 명세서에 항목을 표시하세요.
  • 임의로 차감하면 분쟁이 됩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는 법으로 정해진 공제입니다. 그 외에 식대나 기숙사비, 대출 상환금을 급여에서 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차감하면 임금 미지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세요

공제할 항목과 금액, 기간을 적은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거가 약합니다. 손해 배상금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 법정 공제 항목과 금액
  • 합의 공제 항목과 동의서
  • 명세서 표시 방식
  • 공제 한도와 기간

명세서에 적으세요

급여 명세서에 공제 항목과 금액을 각각 표시해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액만 적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보여주는 것이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의 확인 순서 도표
구분항목근거
법정세금·보험료법령
합의식대·기숙사동의서
표시항목별 금액명세서
한도과도 금지기준 확인
상황으로 이해하기

기숙사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금액과 기간을 적은 동의서를 받고 명세서에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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