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차량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회사 차량을 쓰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처럼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유류비나 통행료를 별도로 실비 정산하면 중복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방식과 실비 정산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 차량 명의와 사용 직원
- 업무 사용 사실과 범위
- 지급 기준과 금액 한도
- 실비 정산 여부
규정으로 기준을 만드세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적어두면 설명이 쉽습니다. 직급이나 업무 성격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하면 급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확인 | 요건 | 문제 상황 |
|---|---|---|
| 차량 명의 | 직원 본인 | 회사 차량 사용 |
| 업무 사용 | 실제 사용 | 사용 사실 없음 |
| 지급 기준 | 규정 존재 | 임의 지급 |
| 실비 | 중복 금지 | 유류비 별도 지급 |
영업 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거래처를 방문하는 경우 지급 기준을 규정에 정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같은 직원에게 유류비를 따로 정산해 주면 중복 문제가 생깁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