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시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도급은 업무 결과를 맡기는 것이고, 수급 업체가 자기 직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반면 사용 업체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면 파견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기준입니다.
파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처럼 금지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면 사용 업체에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 주체
- 파견 허용 업무와 기간
- 수급 업체의 독립적 운영
-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운영을 맞추세요
도급으로 계약했다면 수급 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고 업무 범위와 결과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섞여 일하는 구조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과 운영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도급 | 파견 |
|---|---|---|
| 지시 | 수급 업체 | 사용 업체 |
| 근태 | 수급 업체 | 사용 업체 |
| 제한 | 업무 범위 | 허용 업무·기간 |
| 위반 | 근로관계 판단 | 직접 고용 의무 |
외부 업체에 생산 공정을 도급으로 맡겼지만 우리 직원이 직접 작업 지시를 한다면 파견이나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