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여러 개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 배우자 공제를 위한 분할 기한, 취득세 신고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깁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 모든 기한을 계산해 적어두세요.
포기 기한이 가장 급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고 기한이 짧습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기 전에 기한이 다가올 수 있어 서둘러 조회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 사망일과 각 기한 기산일
-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
- 상속세 신고 기한
- 분할과 등기 기한
일정을 배치하세요
재산 조회, 협의, 평가, 신고를 기한에 맞추어 역산해 배치하면 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자산이 있으면 더 앞당겨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 시간을 넉넉히 두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기한 | 비고 |
|---|---|---|
| 상속 포기 | 짧은 기간 | 채무 많을 때 |
| 상속세 신고 | 사망 월 말일 기준 | 공제 혜택 |
| 분할·등기 | 공제 요건 | 배우자 공제 |
| 취득세 | 취득 신고 | 부동산 등 |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 상속 포기 기한과 상속세 신고 기한을 모두 계산해 달력에 적고, 재산 조회부터 역산해 일정을 배치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