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빼야 순재산이 나옵니다
상속세는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이 채무에 해당합니다. 채무를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상속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확인이 쉽지만 개인 간 차용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서류 없는 채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
- 임대보증금과 계약서
- 개인 간 채무와 차용증
- 미납 세금과 공과금
장례비도 공제됩니다
장례에 든 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영수증을 모아두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 영수증을 챕기기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공제 | 자료 |
|---|---|---|
| 대출 | 잔액 | 금융기관 증명 |
| 보증금 | 반환 의무 | 임대차 계약 |
| 개인 채무 | 입증 시 | 차용증, 이체 |
| 장례비 | 일정 범위 | 영수증 |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 3억과 임대보증금 2억이 있다면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금융기관 잔액 증명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