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두 가지 생깁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 금액이 작아도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가액 산정이 쟁점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면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확인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증여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양도 주식 수와 양도가액
-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
- 특수관계 여부
- 신고 기한과 서류
회사 쪽 처리도 있습니다
주주가 바뀌면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정비합니다. 지분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와 양도인, 양수인이 각각 할 일을 정리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주체 | 내용 |
|---|---|---|
| 양도소득세 | 양도인 | 차익 신고 |
| 증권거래세 | 양도인 | 거래 신고 |
| 명부 변경 | 회사 | 주주명부 |
| 과점주주 | 양수인 | 취득세 검토 |
대표자가 보유 주식 일부를 자녀에게 양도한다면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