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으로 봅니다
자금이 부족해 대표자가 법인 계좌에 돈을 넣으면 법인이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가수금이라고 부릅니다. 부채로 남아 있으므로 재무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금액이 크면 외부 평가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약정을 정리하세요
무이자로 둘 수도 있고 이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대표자에게 이자소득이 생기고 법인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약정서가 없으면 자금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내역과 함께 약정 내용을 기록하세요.
- 입금 일자와 금액 내역
- 이자 약정 여부와 이율
- 상환 계획
- 증자 전환 검토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에 자금 여유가 생기면 상환하거나, 자본으로 전환해 증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자는 절차와 비용이 들지만 부채가 줄어 재무 구조가 개선됩니다. 금액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내용 | 영향 |
|---|---|---|
| 발생 | 대표자 입금 | 부채 계상 |
| 이자 | 약정에 따라 | 이자소득·비용 |
| 상환 | 자금 여유 시 | 부채 감소 |
| 증자 | 자본 전환 | 재무 개선 |
운영 자금이 부족해 대표자가 5천만 원을 넣었다면 약정서를 만들고 입금 내역을 기록합니다. 이후 상환하거나 증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