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을 집계합니다
개업 첫해는 사업 기간이 1년보다 짧습니다. 그 기간의 수입과 비용만 계산하면 됩니다. 개업 전 지출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간이 짧아도 신고 자체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손실이 나면 반드시 기록하세요
초기 투자로 첫해에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로 신고해 결손금을 확정해 두면 이후 이익이 났을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이 기회를 놓칩니다. 번거롭더라도 첫해에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 개업일부터의 수입 집계
- 비용 증빙과 자산 구분
- 장부 방식 선택
- 결손금 발생 여부
다음 해를 위한 틀을 만듭니다
첫 신고를 하면서 계정 분류와 자료 보관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해부터는 반복 작업이 됩니다. 사용한 집계표와 폴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연도만 바꾸면 됩니다. 신고가 끝난 뒤 메모를 남겨 다음 해의 기준으로 쓰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첫해 | 이후 |
|---|---|---|
| 기간 | 개업일부터 | 1년 |
| 중간예납 | 보통 없음 | 고지 또는 신고 |
| 장부 | 방식 결정 | 유지 |
| 결손 | 기록해 두기 | 이월 공제 |
9월 개업 후 그 해 매출 1,200만 원, 비용 3,000만 원으로 손실이 났다면 장부로 신고해 결손금을 확정합니다.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