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가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인 계좌의 돈을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쓰면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고, 이자 계산과 상환 문제가 따라옵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수시로 인출하는 습관이 남아 있으면 매년 결산에서 이 항목이 쟁점이 됩니다.
정해진 경로를 쓰세요
대표자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정상적인 방법은 급여와 상여, 배당입니다. 각각 절차와 세금이 다릅니다. 필요한 금액을 미리 계획해 급여 수준을 정하면 불필요한 인출이 줄어듭니다.
- 급여와 상여: 결의와 지급 기준
- 배당: 이익과 절차
- 대표자 대여: 약정서와 이자
- 경비 정산: 증빙 제출
부득이한 경우에도 기록을
급하게 법인 자금을 쓴 경우에는 약정서를 만들고 상환 계획과 이자를 정해 기록하세요.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결산 때 잔액이 남아 있으면 처리 방향을 담당자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인출 | 절차 | 유의 |
|---|---|---|
| 급여 | 결의와 정기 지급 | 원천세·보험 |
| 상여 | 지급 기준 | 한도 쟁점 |
| 배당 | 이익과 결의 | 배당소득 |
| 대여 | 약정과 이자 | 가지급금 관리 |
대표자가 개인 카드 대금을 법인 계좌에서 결제했다면 대여로 처리되고 이자 문제가 생깁니다. 경비라면 증빙을 제출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