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검토가 간단합니다. 건물주 명의로 통합 고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항목별 명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에 이 부분을 정리하세요.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전기와 가스는 과세 거래이고 수도 요금은 면세로 다루어집니다. 한 고지서에 섞여 있으면 세액 표시를 확인해 공제 대상만 골라야 합니다. 비용 처리는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
- 고지서 명의와 주소
- 과세·면세 항목 구분
- 사업장과 자택 겸용 여부
- 배분 기준과 계산
겸용이면 배분하세요
자택을 사업장으로 함께 쓰면 공과금 전액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면적이나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하고 계산 근거를 메모하세요. 한 번 정한 기준을 매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과세 | 처리 |
|---|---|---|
| 전기 | 과세 | 명의 확인 |
| 가스 | 과세 | 명의 확인 |
| 수도 | 면세 | 비용 처리 |
| 겸용 | 해당 | 배분 기준 |
사업장 전기 요금이 사업자 명의로 고지된다면 전액 비용과 매입세액 검토가 가능합니다. 자택 겸용이라면 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