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이 핵심입니다
농지를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경작의 의미가 정해져 있어 농지를 남에게 맡기거나 형식적으로만 소유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엄격하므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모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농약과 종자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 농기계 보유 자료가 경작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득이 다른 곳에서 많으면 자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작 기간 전체의 자료를 모아두세요.
- 자경 기간과 요건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
- 영농 관련 지출 증빙
- 거주지와 농지의 관계
다른 소득도 봅니다
사업이나 근로로 상당한 소득이 있으면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사를 겸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금액이 크므로 양도 전에 요건을 점검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요건 | 확인 | 자료 |
|---|---|---|
| 자경 기간 | 요건 충족 | 등록 자료 |
| 직접 경작 | 위탁 여부 | 영농 증빙 |
| 거주 | 농지와의 관계 | 주민등록 |
| 다른 소득 | 기준 초과 여부 | 소득 자료 |
10년간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영농 지출 증빙으로 자경 사실을 설명해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