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과 실질이 모두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을 차용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만 있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행이 핵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세요
약정한 이자를 계좌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차용 관계가 뒷받침됩니다. 무이자로 정하면 그 이익만큼 증여로 보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정할 때 기준을 확인하세요.
- 차용증과 약정 내용
- 이자율과 지급 주기
- 이자·원금 계좌 이체 기록
- 상환 자금의 출처
상환까지 기록하세요
원금을 어떻게 상환했는지, 그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환 없이 시간만 지나면 결국 증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상환 기록을 남기고 완료 시점에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요건 | 내용 | 자료 |
|---|---|---|
| 약정 | 차용증 | 계약서 |
| 이자 | 정기 지급 | 이체 기록 |
| 상환 | 원금 반환 | 이체 기록 |
| 자금 | 상환 출처 | 소득 자료 |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매달 계좌로 지급하며 상환 계획을 기록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