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모두 요건이 있습니다
영농 관련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영농에 종사했고, 상속인도 영농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농지를 보유만 하고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양쪽의 영농 사실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자료를 모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영농 관련 지출 증빙, 농산물 판매 기록이 영농 사실을 보여줍니다. 피상속인의 자료는 사망 후에 모으기 어려우므로 생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영농 기간과 자료
- 상속인의 영농 종사 여부
- 농지 소재지와 거주 관계
- 사후 영농 계속 요건
계속 경작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영농을 계속하지 않거나 농지를 처분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과 함께 판단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요건 | 피상속인 | 상속인 |
|---|---|---|
| 영농 기간 | 일정 기간 | 종사 여부 |
| 자료 | 등록·증빙 | 등록·증빙 |
| 거주 | 농지와 관계 | 농지와 관계 |
| 사후 | 해당 없음 | 계속 영농 |
부모가 30년간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가 상속받아 계속 경작한다면 영농 관련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영농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