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성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정기적으로 여러 학생을 가르치고 수입이 반복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시적인 특강이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교습소나 학원으로 등록이 필요한 규모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기록이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수입을 증명하기도, 비용을 반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계좌로 받으면 자동으로 수입 자료가 쌓입니다. 학생별 수업 횟수와 금액을 간단히 기록해 두면 월별 집계가 쉽습니다.
- 학생별 수업 횟수와 수업료
- 입금 계좌와 내역
- 교재·교구 구입 증빙
- 이동 교통비 기록
비용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교구, 프린터와 소모품, 이동 교통비, 온라인 수업 장비가 교습을 위한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사업용 결제 수단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수입만 신고하고 비용을 넣지 않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처리 | 자료 |
|---|---|---|
| 정기 교습 수입 | 사업소득 | 입금 내역 |
| 일시 특강 | 기타소득 검토 | 지급 명세 |
| 교재·교구 | 비용 | 구입 증빙 |
| 장비 | 금액에 따라 | 구입 내역 |
학생 다섯 명을 매주 가르치며 월 150만 원을 계좌로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교재와 온라인 수업 장비 구입 증빙을 모아 비용에 반영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