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면 사업입니다
한두 번 참가하는 것과 주말마다 여러 행사에 나가 판매하는 것은 다릅니다. 반복성과 규모가 있으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계속할 계획이라면 미리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사별로 기록하세요
행사마다 매출과 참가비, 이동비, 재료비가 발생합니다. 행사별로 묶어 기록하면 어떤 행사가 남는지 보여 다음 참가 결정에 쓸 수 있습니다. 현장 결제는 간편결제를 쓰면 기록이 남습니다.
-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행사별 매출과 결제 수단
- 참가비와 부스 임차료
- 이동비와 재료비
참가비를 챙기세요
주최 측에 내는 참가비와 부스비는 사업 관련 비용입니다.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계좌로 지급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단기 임차료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처리 | 자료 |
|---|---|---|
| 등록 | 반복성 판단 | 등록 여부 |
| 매출 | 행사별 기록 | 결제 내역 |
| 참가비 | 비용 | 영수증·이체 |
| 이동 | 비용 | 교통 기록 |
주말마다 플리마켓에 참가한다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하고 행사별로 매출과 참가비를 묶어 기록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