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형태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금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가 생깁니다. 거래처가 어느 방식을 요구하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등록 시점을 판단하세요
수입이 커지고 거래처가 늘어나면 사업자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비와 외주비 같은 매입세액을 반영할 수 있고 거래의 폭도 넓어집니다. 반면 신고 업무가 늘어납니다. 연간 수입과 비용 구조를 놓고 비교해 보세요.
- 계약별 원천징수 또는 발급 방식
- 연간 수입과 비용 규모
- 장비·외주 매입세액
- 해외 거래와 외화 입금
해외 수입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해외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외화 입금 내역, 용역 제공 내용을 보관하세요. 플랫폼을 통한 수입이라면 플랫폼의 정산 자료도 함께 챕겨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형태 | 서류 | 신고 |
|---|---|---|
| 개인 용역 |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
| 사업자 용역 | 세금계산서 | 부가세 + 소득세 |
| 해외 용역 | 영세율 검토 | 첨부 서류 |
| 플랫폼 수입 | 정산 자료 | 수입 집계 |
국내 기업 두 곳과 해외 고객 한 곳에서 수입이 있다면, 국내는 발급 방식을 정하고 해외 건은 영세율 요건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