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의원의 과세와 면세가 나뉘는 지점

진료 용역의 면세 범위와 미용 시술, 건강검진의 과세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결제 단말기와 장부가 정리된 작은 매장의 카운터
세무노트의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업체나 고객의 사진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것

  • 치료 목적 진료는 면세 범위가 넓습니다.
  •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세와 면세가 섞이면 안분이 필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용역은 면세로 다루어지는 범위가 넓습니다. 반면 미용이나 성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과목 안에서도 시술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매출을 항목별로 기록하세요

보험 급여 진료, 비급여 진료, 미용 시술,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이나 수납 시스템에서 항목을 구분해 집계하면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나뉩니다. 공단 급여 청구 자료도 매출의 근거가 됩니다.

  • 급여·비급여 진료 매출
  • 과세 대상 시술 매출
  • 건강검진과 증명서 발급
  • 공통 매입과 안분 기준

신고 구조를 확인하세요

면세 매출만 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과세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가 함께 생기고, 공통으로 쓴 매입은 안분해야 합니다. 의료 장비처럼 금액이 큰 매입은 안분 결과가 금액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의원의 과세와 면세가 나뉘는 지점의 확인 순서 도표
항목과세신고
치료 목적 진료면세 범위사업장현황신고
미용 시술과세 가능부가세 신고
건강검진항목별 확인구분 기록
장비 매입안분공통 매입
상황으로 이해하기

치료 진료와 미용 시술을 함께 한다면 매출을 구분해 기록하고, 공통으로 쓰는 임차료와 장비 매입은 매출 비율 등으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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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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