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이나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의 신고 구조와 주의할 점입니다.

두 견적서와 녹색 계산기를 놓은 세무 비용 비교 장면
세무노트의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업체나 고객의 사진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것

  • 연말정산을 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을 합치면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의 중복을 정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따로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합쳐지면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업 수입이 적어도 추가 납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미리 예상해 두면 5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부업 관련 비용 증빙을 챙기면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기타소득 수입과 비용
  • 기납부세액 합계
  • 공제 항목의 중복 여부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한 보험료나 인적공제를 다시 넣으면 중복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를 다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자료를 한곳에 모아 중복과 누락을 함께 점검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의 확인 순서 도표
상황필요한 작업주의
근로 + 사업합산 신고기납부세액 반영
근로 + 기타금액 기준 확인선택 가능 여부
근로 2곳합산 신고각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 임대합산 신고임대 수입 집계
상황으로 이해하기

회사 급여 외에 주말 강의로 연 8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쳐 계산하므로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의 준비에 든 교재와 교통비 증빙을 챙겨두면 소득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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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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