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따로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합쳐지면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업 수입이 적어도 추가 납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미리 예상해 두면 5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부업 관련 비용 증빙을 챙기면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기타소득 수입과 비용
- 기납부세액 합계
- 공제 항목의 중복 여부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한 보험료나 인적공제를 다시 넣으면 중복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를 다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자료를 한곳에 모아 중복과 누락을 함께 점검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상황 | 필요한 작업 | 주의 |
|---|---|---|
| 근로 + 사업 | 합산 신고 | 기납부세액 반영 |
| 근로 + 기타 | 금액 기준 확인 | 선택 가능 여부 |
| 근로 2곳 | 합산 신고 | 각 원천징수영수증 |
| 근로 + 임대 | 합산 신고 | 임대 수입 집계 |
회사 급여 외에 주말 강의로 연 8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쳐 계산하므로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의 준비에 든 교재와 교통비 증빙을 챙겨두면 소득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