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경로가 단순하고 거래 건수가 적으면 부가세만 의뢰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와 면세가 섞이거나 플랫폼이 여러 곳이면 매달 관리가 필요해 기장 계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 범위를 정하세요
매출 집계와 매입 증빙을 어느 수준까지 정리해 전달할지 합의하세요. 조회로 확인 가능한 자료 외에 플랫폼 정산과 현금 매출은 사업자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 비용과 일정이 안정됩니다.
- 의뢰할 과세기간
- 매출 경로별 집계 전달
- 매입 증빙 정리 수준
- 비용과 지급 시점
소득세를 잊지 마세요
부가세만 맡기면 5월 종합소득세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추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전체를 놓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부가세만 | 기장 계약 |
|---|---|---|
| 관리 | 신고 시점 | 매월 |
| 자료 | 사업자 정리 | 정기 전달 |
| 소득세 | 별도 준비 | 포함 가능 |
| 비용 | 건별 | 월 정액 |
거래처 한 곳에 월 몇 건만 납품한다면 부가세만 의뢰하고 소득세는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