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기본적인 적격증빙입니다. 과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면세 거래에는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카드 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거래에서 주로 쓰이지만 사업자 지출에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은 다릅니다
가게에서 흔히 주는 간이영수증이나 손으로 쓴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될 수는 있어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부담이 생깁니다. 금액이 큰 거래에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요청하세요.
- 과세 거래: 세금계산서
- 면세 거래: 계산서
- 카드 결제: 신용카드 전표
- 현금 거래: 현금영수증
요청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결제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 요청하면 번거롭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면 요청이 빨라집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증빙 | 거래 | 비고 |
|---|---|---|
| 세금계산서 | 과세 | 매입세액 공제 |
| 계산서 | 면세 | 비용 처리 |
| 카드 전표 | 결제 | 자동 기록 |
| 현금영수증 | 현금 | 사업자 지출 구분 |
자재를 구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