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적용하지 못한 공제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난 해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남기지 않아 쓸 수 있는데 모르고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관리표를 만드세요
공제 종류, 발생 연도, 금액, 적용한 금액, 남은 금액, 이월 만료 연도를 적은 표를 만들어 매년 갱신하세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 공제 종류와 발생 연도
- 이월 금액과 적용 내역
- 이월 가능 기간
- 만료 예정 항목
만료를 확인하세요
이월에는 기간이 있어 그 안에 쓰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만료가 가까운 항목을 먼저 적용하세요. 만료 예정 금액이 크면 그 해의 소득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관리 | 확인 |
|---|---|---|
| 종류 | 공제명 | 근거 조문 |
| 발생 | 연도 | 신고서 |
| 잔액 | 적용 후 금액 | 매년 갱신 |
| 만료 | 기한 | 우선 적용 |
이월된 공제 잔액을 표로 관리하면 만료가 가까운 항목을 먼저 적용해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