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법은 과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를 다르게 다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무조정은 회계상 이익에서 출발해 세법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대표적인 조정 항목
접대비 한도 초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한도, 대손충당금 한도, 감가상각 한도 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부금 한도 초과가 자주 나옵니다. 모두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 전액 인정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 손금 불산입 항목과 한도
- 익금 산입 항목
-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
- 조정계산서 작성
평소 분류가 조정을 줄입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섞어 기록하거나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조정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지출 시점에 계정을 정확히 나누면 결산과 조정이 단순해집니다. 세무조정은 결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1년간 기록의 결과입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회계 | 세법 |
|---|---|---|
| 접대비 | 전액 비용 | 한도 내 인정 |
| 승용차 | 전액 비용 | 한도와 기록 |
| 가지급금 | 자산 | 인정이자 익금 |
| 감가상각 | 회사 정책 | 세법 한도 |
접대비를 2,000만 원 지출했는데 세법상 한도가 1,500만 원이라면 초과분 500만 원은 조정으로 소득에 더해집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